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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및 신고기간 총정리, 개인사업자와 직장인 필수 체크!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4. 1.

아래에 관련 링크와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세율과 신고기간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간, 신고기간, 가산세 등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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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3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 세액 흐름도

  1. 종합소득금액 산출
  2.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특법 등)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4.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특별, 기장, 외국납부, 재해손실, 배당, 근로소득, 전자신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6.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 계산
  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적인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연장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 시: 출국일 전날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 신고
  • 납부: 홈택스,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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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 과소신고분의 10% 또는 20%
  • 초과환급신고: 초과환급신고분의 10% 또는 20%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산출세액의 2% 또는 1%
  • 납부지연: 미납부세액 × 0.025% × 납부지연일수
  • 환급불성실: 환급세액의 10% 또는 20%

🍯꿀팁🍯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세하세요.
  2. 부부합산과 분리과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미리 파악하여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산세 부과 사유를 확인하고,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