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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쓰는 법과 유의사항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3. 20.

아래에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을 때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증빙서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큰돈을 주었는데 이를 증여로 잘못 인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서 빌린 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할 때 '이것'까지 모르면 큰일?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 차용 금액
  • 이자 여부 및 이자율
  • 변제 기일
  • 작성일자

차용증 특약사항(선택)

  • 지연이자율
  •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차용증 증빙 받기

세무조사 등에서 증빙 없이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력 인정을 위해 아래 중 하나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발급
  • 공증: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발송

비용적 측면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적정 이자율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

세법상 타인 대여 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간 1천만 원 이내 무이자 허용

다만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이내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연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단, 무이자 시 원금을 분할상환했다는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차용증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워드 문서에 직접 아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항목 내용
채권자(빌려준 사람)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빌린 사람)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 금액 000원(₩0,000,000)
이자율 0% 또는 0.0%
변제기일 0000년 00월 00일
작성일자 0000년 00월 00일
특약사항 지연이자율, 기타 합의사항 기재

작성 후 증빙(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중 하나를 받으면 차용증 완성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할 때 '이것'까지 모르면 큰일?

부모자식간 차용증 🍯꿀팁🍯

큰 금액 차용 시 분할상환 기록

큰 금액을 일시불로 차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기록을 남겨 실제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세 고려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인지세는 차용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차용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차용할 경우 증여의혹이 적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구비하면 좋습니다.

자녀 주택 구입 자금 차용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증거자료가 됩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작성법과 꿀팁을 참고하여 증여의혹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