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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놓치기 쉬운 수령조건과 꼭 알아야 할 꿀팁 대방출!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3. 20.

아래에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생활고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활동을 하지만,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남은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조건, 입금 금액, 이직 모의계산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 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제 못 받는 사람도 추가? 그 이유가 '이것'?

☑️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정 급여일수 기준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고용(사업영위) 기간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 사업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면 지급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지급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만원 이상의 직장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1.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후지급).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제출서류 설명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필수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고용된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기타 사실관계 입증 근거자료 선택

3.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입금시기

  • 센터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꿀팁🍯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 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노란색 별표 모양에 취업일과 근로 기간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 많이 묻는 질문 Q&A

알겠습니다. Q&A 전체를 새롭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Q. 재취업 후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나요? 회사를 옮겨도 되나요?

A. 재취업 이후에 동일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과 이직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Q.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증빙서류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재취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Q. 건설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동안 매월 몇 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A. 건설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1개월의 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시작하여 한 달씩 계산합니다.

Q. 사업장 근무와 자영업을 병행한 경우, 기간을 합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자영업을 영위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간을 분리해서 각각 12개월 이상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 당시 최소 1회 이상 사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받아야만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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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업에 보다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급요건을 꼭 확인하여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잘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직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