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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주의!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3. 15.

아래에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배경

과거에는 매매 계약과 달리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은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들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되면서 세입자들이 계약 시 보다 투명하게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OOO만원' 넘으면 바로 과태료?

 

3.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전세 계약
  • 월세 30만원 초과 월세 계약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전월세 신고 방법

4-1.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4-2. 인터넷 신고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3. 공동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할 필요 없이, 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5.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임대인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차 신고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인의 월세 수입이 공개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확정일자 받는 🍯꿀팁🍯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미리 임대차 신고를 하고, 차후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완료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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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의무 거래 신고,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등 임대차 3법이 종합적으로 시행되면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