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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기준과 연차, 월차 차이 한번에 이해하고 꿀팁까지!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3. 14.

아래에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차와 연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월차 뜻과 의미, 월차 발생기준, 소멸 시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차와 연차의 차이

먼저 월차와 연차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차와 연차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큰 오해입니다.

월차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인 반면, 연차는 1년 간 80% 이상 개근 시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즉, 월차는 월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이고, 연차는 년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차는 1개월마다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개근했을 시 1개의 휴가를 지급하지만, 연차는 연 단위로 소정근로시간 기준 80% 이상 출근했을 시, 15개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이것'으로 월차 수당 청구?

 

월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했을 때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신입사원)

😎1년 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

월차 및 연차휴가 발생조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입사하여 들어간 신입사원의 경우, 기존 연차/월차휴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치못할 사정 또는 휴가를 이용하지 못하겠죠?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간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1개의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이 되기 전 달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도는 11개이고,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준으로 15개 정식 연단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받은 11개의 월차 소멸되지 않으며, 합산되어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2024년 2월 1일에 입사했다면, 최초 월차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결근 없이 100% 정상 출근했다면, 3월 2일에 1개의 월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입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 1일 후 연차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총 한도인 11개까지 채우는 시점은 2024년 12월 2일이 됩니다. 이후에는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의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5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월차 소멸 기한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즉,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11개 월차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다 사용하지 못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 소멸 기한 다음 날,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2. 1년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이든, 1년 이상된 근로자이든 간에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월차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달력상 365일(1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표기되어 있는 소정근로일수(주휴일, 법정휴일 등 제외) 중 80% 이상 출근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6월 30일까지 근로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근했다면?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라고 가정해볼 때, 이 경우 출근율이 74% 수준으로서 80% 미만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1월, 2월, 3월, 4월, 5월 총 5일의 월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6월도 한달 만근은 채웠지만, 7월 1일 발생일에 근로하지 않았음으로 지급하지 않음)

80% 미만 근로자에게는 1년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차휴가(15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5일치의 월차휴가만 지급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법

지금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시기(예: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회계년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1일 입사일까지의 기간은 연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월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법은 입사일 기준 계산법과 달리, 입사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초기에는 월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꿀팁🍯연차계산기 활용하기

연차와 월차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셨나요? 이럴 때 연차계산기를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연차계산기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의 연차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정확한 연차와 월차 계산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연차사용내역 등을 입력하면 남은 연차와 월차, 그리고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연차와 월차 계산이 여전히 어렵다면 해당 계산기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이것'으로 월차 수당 청구?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월차 뜻과 의미, 월차 발생기준, 소멸 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법과 연차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월차와 연차는 발생 기준과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월차와 연차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연차와 월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휴식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