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돌이의 정보 모음집

노무관리 꿀팁!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차이와 계산법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3. 14.

 

아래에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등 용어들이 헷갈리기 쉽죠. 하지만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회사 측에서는 노무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기준이 '이것'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허용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휴게시간은 제외).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꿀팁🍯: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6일 근무 시 1일 6시간씩 근무하거나, 주 5일 근무 시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꿀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사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급근로시간이란?

유급근로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주휴일이 8시간이라면, 유급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 됩니다.

🍯꿀팁🍯: 유급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유급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점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허용 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꿀팁🍯: 많은 사람들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의 차이점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하며, 유급근로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유급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주휴일이 8시간이라면, 유급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꿀팁🍯: 많은 사람들이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유급근로시간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산합니다. (예: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주 48시간)
  2. 1년 동안의 주 수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4.345주(365일 / 7일 * 5일)를 사용합니다.
  3. 주 유급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주 수를 곱하면 연간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예: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4. 연간 유급근로시간을 12로 나누면 월 유급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예: 2,085.6시간 / 12 = 173.8시간)

🍯꿀팁🍯: 월 유급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유급근로시간 계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의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참조)
  2. 월 총 임금(기본급, 수당 등)을 월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월 유급근로시간이 173.8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통상시급 = 월 총 임금 / 월 유급근로시간
  • 통상시급 = 3,000,000원 / 173.8시간 = 17,258원

🍯꿀팁🍯: 통상시급은 각종 수당 계산에 사용되므로, 정확한 통상임금 계산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52시간 기준이 '이것' 때문에?

마무리

지금까지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회사 측에서는 노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규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