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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계산법과 꿀팁,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렇게 낸다!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3. 14.

아래에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개인별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한 소득월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기준소득금액은 12개월로 나눈 250만 원이 되겠죠.

상·하한액 조정? 그 이유가 '이것'?

 

 

기준소득월액 결정 절차는?

매년 5월 말까지 각 사업장에 소득총액신고서를 발송하고, 신고 내역을 토대로 6월에 결정 통지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결정 통지서에 표시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모든 가입자가 소득총액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가져와 계산하여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은?

  • 사업자: 사업소득명세서에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 기준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에 표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나눈 뒤 x30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700만 원이더라도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면 590만 원에 9%(보험료율)를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더라도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37만 원(하한액 기준) 미만이라도 37만 원에 9%를 곱해 최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55만 5,300원(617만 원 x 9%)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27만 7,6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꿀팁🍯

  1. 납부 예외자 확인: 군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소득이 낮은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납부 예외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2. 소득 수준에 맞는 가입 유형 선택: 소득이 높다면 직장가입자(사용자 부담 50%)가, 낮다면 지역가입자(본인 부담 100%)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납부로 노후 소득 보장: 법정 소득 외에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여유가 된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4. 세액공제 혜택 활용: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12%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유족연금 수급 자격 확인: 가입 기간,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6. 소멸시효 주의: 납부 예외 기간 없이 3년 이상 체납하면 가입 기간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조기 노령연금 제도 활용: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8. 연금 수령 시기 고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개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한액 조정? 그 이유가 '이것'?

 

 

 

마치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상한액, 하한액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절세 및 노후 대비 전략을 세운다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