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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해 '대항력 효력 발생' 바뀐다? 법 개정 추진!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3. 12.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변경 추진 분석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최근, 이러한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앞당기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주로 잔금 지급일에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알려주는 'OO가지'의 방법?

현재의 대항력 발생 조건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 현행법상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변경 제안의 핵심

  • 변경 제안: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당일 0시로 변경
  • 목적: 전세 사기 예방
  • 조건: 예정된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 예정일 사전 신고

시행의 효과

긍정적 측면

  • 전세 사기의 기회를 줄일 수 있음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임대인의 무분별한 저당권 설정 방지

부정적 측면

  •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확정일자 정보 확인이 이미 강화된 상황

실제 현실에서의 시행 가능성

이미 주요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까지 이러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불편함을 줄이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경우 오후 4시 이후 신청 시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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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이번 제안은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비록 제안된 변경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