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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개편, 출산 家 청신호? 부부 중복청약·신생아 특공 가능해진다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3. 10.

이번 달부터 한국의 주택 청약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데요, 이는 특히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영주택 분야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되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됩니다.

주택청약 제도 개편 시행, 그런데 '이것'하는 사람들 속출?

주목할 만한 점은 재혼한 부부까지 배려하여, 이전의 주택 소유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혼 가구가 많아지는 사회상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주택 청약 제도 개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유형별, 공급 방식별로 다양한 변경 사항이 있으니, 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가능

  •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도입되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뉴:홈을 통해 연간 약 3만 채의 주택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추첨제가 도입되어 특별공급 대상의 10%가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 신설

  •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의 20%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도 청약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물량 중 10%를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민영·공공주택 공통: 부부 중복 청약 허용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 다자녀 기준이 변경되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부부가 한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는 것이 허용되며, 중복 청약 시 먼저 접수된 청약만 유효합니다.

추가 변화

    •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해 줍니다.
    • 재혼한 부부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이전의 주택 소유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무시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제도 개편 시행, 그런데 '이것'하는 사람들 속출

 

이런 변경사항들은 주택 청약 기회를 넓히고, 특히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